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택배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1. 지원 목적
배달·택배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신청 자격
-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세 신고 기준)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활동 상태: 2024.12.31. 이전 개업,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배달 플랫폼 이용 여부:
- 신속지급: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이용자
- 확인지급(4월 공고 예정): 기타 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
- 제외 대상: 배달 대행업, 유흥주점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3.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즉시 지급
- 30만 원 미만이면 누적 실적 반영하여 2025년 안에 추가 지급
4.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속지급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 확인지급 신청: 2025년 4월 예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공식 누리집)
- 필요 정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 서류 제출: 신속지급은 서류 제출 없음, 확인지급은 증빙자료 필요
5. 신청 절차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 사업자 및 계좌정보 입력
- 자동 전산검증 → 대상 통보
- 알림톡 또는 문자로 지원금 지급 통보
6. 유의사항
- 허위신청 또는 중복신청 시 지원금 환수조치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 시 지급 제외
- 배달 대행업, 택배업 등 본업이 배달인 업종은 지원 불가
7. 문의처
-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 공식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채팅 상담: 평일 09:00~18:00 / 챗봇 24시간 운영
결론: 지금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환급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지원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