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신청이 운영되며, 홈택스 및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2. 2025년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예정
②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분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6월 말)
- 하반기분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12월 말)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 자격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연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6,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7,1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장애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4.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간편신청',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으로 진행합니다.
① 홈택스 PC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본인인증 및 정보입력
- 홈택스 바로가기
②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 앱 실행 → 장려금 신청 메뉴 → 간편 신청 진행
- 카카오톡 지문 인증 등으로 간편 로그인 가능
③ ARS 전화 신청 (간편신청 대상자 한정)
- 1544-9944 →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및 안내문 코드 입력
5.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소득, 재산,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 원 내외 (가구 유형별 차등)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후 조정될 수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영업자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3.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일반 신청’으로 누구나 접수 가능합니다.
Q4.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정기신청 기준으로 약 4개월 후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약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결론: 2025년 장려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한 달간만 가능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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